오늘 오전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 개편 여부를 논의한다는 기사에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개편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란제도?
1주택자는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주택 가격에 따라 1~3%만 납부하는 반면 2주택자 이상부터는 취득세의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2주택자는 조정지역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최근 주택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 역시 제한된 기간(우리 지역의 경우 6개월) 안에 살던 주택을 팔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만 내면 되는 취득세가 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들 주택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보였죠.
제 경우에도 아파트를 2월에 취득하였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8월전까지 팔아야해서 마음이 급하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집이 잘 안나갔기 때문이죠. 그래도 간신히 6월에 거래가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2021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문제 뿐만 아니라 대출도 빡빡하게 조였기때문에 여러모로 갈아타기 난감하던 때였습니다.
앞으로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향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책을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 규제 완화 및 취득세 중과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및 조건 인하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대출 규제는 슬슬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올라버린 금리때문에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있죠. 이번 취득세 중과 개편 논의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율을 높이기 위함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취득세 중과는 2019년의 주택가액에 따른 부과 방법이 되돌려질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2019년 취득세 중과 방식은 주택가액 6억원까지는 일괄 1%, 6~9억원은 2%, 9억원 이상은 3%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었었죠.
아니면 2020년 7/10 대책 이전의 주택수에 따른 부과 방법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주택수로 취득세를 부과하여 1~3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은 4%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였구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해제 아직은...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넘쳐서 기사도 여럿 발행되었구요. 하지만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에서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및 방식등에 대해 논의 결정된 바가 없음'을 공문으로 발표하였네요. 아직까지는 다소 이른 판단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개선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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